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2호
개정이유 — -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경우, 해당 부채를 평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1항단서가 개정(개정 2019.12.3., 시행 2022.7.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적용대상 지역가입자 규정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1)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 소정 요건(개정령안 제42조의2제1항 각호) >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일 것 2호. 대출일이 취득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호.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관계일 것
- 나적용대상 주택 기준 규정개정령안 제42조의2제2항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기준시가의 100분의 3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다대출금액의 평가 방법 규정개정령안 제42조의2제3항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대출 금액에 「지방세법」상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
2)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금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함
- 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 동의 규정 및 그 외 세부 사항에 관한 고시 위임개정령안 제42조의2제4항,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은 대출금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출금 기반 보험료 감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해당 부채를 평가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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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제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 무주택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에 해당할 것 2. 대출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1세대 1주택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전입일(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나. 1세대 무주택자: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변경(다른 주택으로의 이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3.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차인(1세대 무주택자인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일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 1주택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주택 기준시가(이하 “주택가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2. 1세대 무주택자 : 대출을 받아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주택가액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세대 1주택자: 제2항제1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호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금액의 합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평가금액의 합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으로서 별표4제1호나목1)의 금액 나. 별표4제1의2호다목1)의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 2. 1세대 무주택자: 제2항제2호의 주택에 관한 대출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의 대출금액(또는 잔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및 월세의 평가비율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된 금액의 합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평가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확인에 필요한 인적 사항 관련 자료 2. 대출기관등 명칭, 대출 일자ㆍ종류ㆍ용도ㆍ기한, 대출잔액 등 대출 관련 자료 3. 담보 물건 종류ㆍ소유자ㆍ수량ㆍ소재지, 관계 등 담보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그 외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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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공제는 2022년 9월분 보험료 산정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과 8월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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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의 양을 의미하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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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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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