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93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인접하여 발생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종전에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던 것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납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대산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를 위해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과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 나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안 제8조제2항)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방식의 일원화
복잡했던 거래 금액 산정 방식을 '합계' 방식으로 통일하고, 이에 맞춰 부과율을 기존 30%에서 10%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변경 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거래 금액을 연평균 거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변경 후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거래 금액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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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그동안 3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자금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 납부 허용 금액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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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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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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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4
- 예고 종료2022-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