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8
- 공포
- 2022-06-14
- 시행
- 2022-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129호
개정이유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 및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공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나댐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안 제4조
1)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댐관리자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다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절차 및 공개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안 제5조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댐 시설물 관리 계획, 댐 저수지 운영 계획, 댐과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2) 댐관리자가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반시설법」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으로 간주토록 규정함
3)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등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관고,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변경 근거가 분명한 경우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 라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제약요인 및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댐건설사업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타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정함
- 바
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맞추어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타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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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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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7
- 예고 종료2022-04-18
- 공포2022-06-14
- 시행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