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9
- 공포
- 2022-06-22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항하는 항공기 및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추가하고, 「기상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7조의3
- 나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을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면제 범위 확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항하는 항공기와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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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변경 전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변경 후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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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면제 대상 적용 시점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면제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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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피치 못할 사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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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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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0
- 예고 종료2022-04-19
- 공포2022-06-22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