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인력ㆍ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0847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장에게 인력·기술·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기상청장이 피해현황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 제출 요청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협력에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상위법인 기상법이 개정돼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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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4제3항(사후분석 결과 관리)
변경 전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유지·관리
변경 후
인용 조문을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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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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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나 청장 같은 부처의 장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해 내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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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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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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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3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