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6-21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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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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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5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6-21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