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신설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2026.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기관·단체에 알리고,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구체화하며, 계획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도 통보 대상에 추가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대상에 기존 기본계획뿐 아니라 시행계획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항(통보 대상)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더해 시행계획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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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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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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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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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2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7
- 예고 종료2026-06-08
- 법제처 심사2026-07-10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08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