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2022-07-05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84호
개정이유 —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12. 28. 시행)됨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규정(안 제2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 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대출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환대출 대상 범위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존 대출의 기간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것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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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 3조의2에 따른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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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환대출
기존에 받은 학자금 대출을 조건이 더 유리한 다른 종류의 대출로 바꾸어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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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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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2022-07-05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