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75호
개정이유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또는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열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사실에 대한 통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 신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함.
- 나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 신설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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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지의 시기(안 제11조의7제1항 신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 사실을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함.
나. 통지의 방법(안 제11조의7제2항 신설)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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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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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