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36호
개정이유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
- 가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 나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 다임원안 제4조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 라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 마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사업·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 바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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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유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치유대상자 이외에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주된 부양자·양육자 등 그 밖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
나. 분원의 설치 등(안 제3조)
- 분원 설치 시 행안부장관이 승인,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하며 분원 설치·운영 기준 충족 필요
다. 임원(안 제4조)
-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공익단체에 대한 기준 명시
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5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의 계약에 따름
마. 운영평가의 실시(안 제8조)
-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해야 하며, 경영상태·사업·치유만족도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바.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안 제9조)
-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 최초 시행일(2022년 6월 8일) 이전부터 유사명칭을 사용중인 경우 등 사용금지 예외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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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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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