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7-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67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내용 —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253,749톤으로 늘리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대외 요인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두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입 물량 확대 및 가격 안정
소관 부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줄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105 (감자의 가루 등)
변경 전
현재는 1,650톤(또는 1,670톤)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1,665톤과 1,675톤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물가 안정
개정안은 대외 요인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국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수입 제한이 있는 농림축산물에 대해 낮은 관세(저율관세)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소한의 물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구대비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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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