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9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주요내용 —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51톤으로 늘리는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팥·녹두 등 14개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율관세 수입 물량을 늘려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WTO 협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이 국내 수요를 채우지 못해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이를 풀기 위해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
변경 전
14,694톤
변경 후
23,051톤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UR 협상 때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려고 정한 수입 물량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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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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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