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 강화,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1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연계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안 제7조 제4항
1)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파기요구 의사표시 안내안 제7조 제5항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파기요구권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파기요구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함
- 다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근거 마련안 제7조 제8항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마련안 제15조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당사자에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2항, 기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1항, 신설)에 대해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 부과·징수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살시도자의 정보 연계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산기록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4항
변경 전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서면, 전산기록장치, 기타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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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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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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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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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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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