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3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70호
개정이유 — 국가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 및 기타 법률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0호, 2022.6.10. 공포, 2022.12. 11 시행 예정)
- 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안제7조의2 신설
- ㅇ법 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
- 나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 ㅇ
법 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변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다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제14조
- ㅇ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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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운영(안제7조의2 신설)
ㅇ 법 제12조의4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에 필요사항을 신설
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안제8조)
ㅇ 법 제13조 개정으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변경)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 변경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재단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제14조)
ㅇ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처리가능 기관에 재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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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4
- 예고 종료2022-11-13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