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5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126호
개정이유 —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 채무조정에 포섭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통합 채무조정의 기반을 마련한 바 이를 명문화하고, 관련 연체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나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 추가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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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통합채무조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 가능 자료?정보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체납 관련 자료?정보 추가 (제59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ㆍ체납 관련 자료ㆍ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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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4-15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