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17호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재할 항목 등을 수정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글꼴·표의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함
- 가
관련 서식 개정(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기재하는 항목을 수정하고, 행정 효율을 위해 글꼴과 표의 형태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책 변화에 따른 서식 내용 현행화
소관 부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의 여러 별지 서식에 기재하는 항목들을 수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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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지
법령이나 규칙의 본문이 아닌, 뒤에 따로 붙여서 사용하는 양식이나 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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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4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