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0-31
- 시행
- 201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11,956호, ‘13.7.30 공포, ’13.10.31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서식 규정
1)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2)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중단 통보서식
3)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지 및 내역 관리 및 제공현황 제출 서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식 규정
1)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변경 통보 서식
2)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3)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서식 등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서식 규정
1)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2)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중단 통보서식
3)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지 및 내역 관리 및 제공현황 제출 서식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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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0-31
- 시행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