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1호
개정이유 —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 나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 다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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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다. 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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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