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6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329호
개정이유 —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가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 단축안 제3조제4항
정부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기간이 현행 120일(4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매년 감척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척추진을 위해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단축(60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 공고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어업 구조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고 기간 단축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계획을 미리 알리는 공고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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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
변경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선정일 120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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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어획량이 너무 많거나 어업 환경이 나빠진 경우, 어선이나 어구의 수를 줄여서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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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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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4
- 예고 종료2020-04-06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