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1호
개정이유 —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이동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해야 함. 다만, 공항 등에서 운행하는 특수한 차량 등 「도로법」상 도로 진출이 불가하고, 차량의 이동성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함
- 가‘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단순화제2조의2제1항 개정
- 나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해당하여 도로법상 도로진출이 불가하고, 이동성이 제한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제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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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항 등에서 운행하며 이동이 제한되는 특수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연료를 직접 배달해 주는(이동판매)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차량의 이동판매 허용
공항 등에서 운행하여 도로 진출이 어렵거나 이동성이 제한되는 특수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동판매를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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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제1항
변경 전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제외한다)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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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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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판매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나 충전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타고 가서 연료를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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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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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