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4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52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사전기획의 내용 등안 제4조의2
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
- 나사전기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의3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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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기획의 내용 등(안 제4조의2)
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
나. 사전기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의3)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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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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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4
- 예고 종료2022-05-24
- 공포2022-07-04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