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2020-12-03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04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사업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678호, 2019. 12. 3. 공포,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최소환경 기준의 공고 절차 방법,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 점검안 제2조
감독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완공 이전에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나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3조 내지 제5조
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개축, 증축 등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재인증을 받도록 함.
- 다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6조 내지 제8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점검등의 절차 방법,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함.
- 라안전성평가 실시안 제9조
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 및 불편 최소화 방안, 보완조치 필요사항 등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마교육시설디자인 제고를 위한 사용자 참여 설계안 제10조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계획 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학교의 교수 학습활동에 필요한 적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바전문기관의 지정 관리안 제11조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단체는 정관 규정, 운영계획, 조직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예산 조달계획 등의 서류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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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2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2020-12-03
- 시행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