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4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52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 나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대상 교육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자동차 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 조치계획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 바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 사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 아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5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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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4
- 예고 종료2022-05-24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