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 나“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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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나. “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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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0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