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5
개정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가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 나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 다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라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 마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 바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사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 아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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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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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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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0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