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 가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 다직권말소 사유 추가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을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를 직권말소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제출 기한의 합리적 조정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는 변경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내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변경 후 7일 이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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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변경 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되, 경미한 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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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개정안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변경신고 제출 기한 관련 규정 등 일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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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권리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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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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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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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