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25호
개정이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제10조
-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측정분석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지정 기준 신설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해 해당 인증 업무를 대행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검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정도검사', '검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으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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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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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치 중, 복잡한 절차 대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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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경부공고제244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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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1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