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2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44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철도 유휴부지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 나약칭의 위치 조정안 제35조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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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의 사용요율 감면 (안 제34조 제1항 내지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선로등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나. 약칭의 위치 조정 (안 제35조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중 약칭 “선로등”의 위치를 신설 시행령 안 제34조 제2항으로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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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2
- 예고 종료2022-06-02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