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7
개정이유 — 20년 이상 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공포 '25.12.2. 시행 '26.6.3.)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으로서 노후화된 철도차량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노후화된 철도차량 정의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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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후화된 철도차량 정의(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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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