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3호
개정이유 —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2.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안 제5조의2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 나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규정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규정
- 다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하도록 규정
–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라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구조 기준을 정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행자우선도로 내 설치 가능 시설 확대
보행자우선도로에 주차·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 조성계획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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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서 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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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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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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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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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5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