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8-2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2012.2.22.공포,2012.8.2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연차별 실행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8~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토록 하며, 보행 안전?편리?쾌적성의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토록 함 다.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경찰청 또는 경찰서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2-08-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3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8-2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