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8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2-27호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개념 및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안 제2조-제6조
- ㅇ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수립 시로부터 6개월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나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협의ㆍ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기간(30일)을 정함
- 다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안 제9조, 별표1
- ㅇ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200개의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함
- 라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통계청장 협의 및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함
- 마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 바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안 제22조
-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 사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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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9
- 예고 종료2022-06-08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