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8-04-16
- 시행
- 2008-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93호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국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동 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나
국가이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간의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다
법령 및 중·장기행정계획을 제·개정 및 수립·변경하는 경우 부처협의시 국가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국가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토록 하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기간·절차등을 규정함.
- 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위원장의 책무 등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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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동 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나. 국가이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간의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다. 법령 및 중·장기행정계획을 제·개정 및 수립·변경하는 경우 부처협의시 국가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국가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토록 하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기간·절차등을 규정함.
라. 국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위원장의 책무 등 구체적인 운영관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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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8-04-16
- 시행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