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1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시기를 종전의 5월 말에서 9월 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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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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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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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5-11
- 공포2022-05-31
- 시행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