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훈령·예규 등으로 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무직렬의 경우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민간 우수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방형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라 보조·보좌기관의 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정부 조직 제도 변화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의 운영 자율성 확대
직제시행규칙을 따로 두지 않는 기관도 훈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임기제공무원 채용이나 보조·보좌기관 설치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변경 전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훈령·예규 등(이하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뀌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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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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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수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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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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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9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