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청구와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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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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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6-16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