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6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군인연금법」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1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망한 군인의 자녀나 손자녀가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과 관련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연령 확대
소관 부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여서,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장해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퇴직했을 때, 그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6-16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