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599호
개정이유 —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가위임조문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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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임조문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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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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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