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종합 발전방향인 초광역권계획이 「국토기본법」(법률 제18829호, 2022.2.3. 공포, 8.4.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작성방법과 관계기관 간 협의체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과 방법, 그리고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광역권계획의 기본사항, 수립 절차,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후 배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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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 수립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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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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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광역권
인접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제, 생활권 등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정한 넓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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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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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0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