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6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은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함
- 나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안 제6조
패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분리배출의무자로 정함
- 다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안 제7조
분리배출의무자는 부산물을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함. 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보관가능 장소 외에 보관하지 않으며, 재활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 라처리업 허가기준안 제10조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ㆍ보관설비 등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마행정처분안 제12조
, 과징금(안 제14조) 또는 과태료(안 제19조)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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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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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