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6-28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56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시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과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과 성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44호, 2021.12.28., 전부개정, 2022.6.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점검, 사업 자체평가의 실시 및 점검, 특정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과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등
1)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 절차 등을 규정함
- 다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요청,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등록·공개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성과평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실적 점검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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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6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6-28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