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23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가화재조사의 내용·절차안 제3조
화재조사의 개시,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의 방법(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화재피해조사, 자료의 보관, 화재조사 책임, 화재조사업무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운영안 제4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 다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안 제7조
편성, 설치운영, 합동조사단장, 합동 화재조사관, 본부요원, 합동조사단의 지원, 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보인수, 화재조사결과의 대외발표, 여비·수당 등 지급, 합동조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 설치안 제8조-제9조
현장보존,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안 제11조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안 제11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수집, 포장, 보관·이동,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촬영 시 유의사항, 기록, 기록의 정리·보관, 기록 사본의 송부 및 관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취소 등안 제13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아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안 제14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 구축·운영, 사용 권한 관리,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협의회의 구성,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시스템을 통한 화재증명원의 교부, 화재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자료의 백업, 시스템의 보안책임,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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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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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8
- 예고 종료2022-05-23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