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7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내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변경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을 지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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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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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터넷주소자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 IP 주소 등을 포함한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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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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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17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