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2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
개정이유 —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계엄 해제 시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참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계엄법」(법률 제20993호, 2025. 7. 22. 공포, 2025.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안 제2조
계엄의 선포 ·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의 내용을 국회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참석 국무위원 등의 서명을 받고 복수 보관하도록 하여 적법한 계엄 선포 및 변경인지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 나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안 제17조
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보고의무를 구체화하여 계엄법에 명시된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계엄사령관의 지휘 · 감독사항 및 특별조치 사항 외에도 계엄 선포 · 변경 및 해제의 사유, 판단 근거, 손실 발생 내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
- 다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참석 조치안 제18조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참석 시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운영의 절차적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계엄을 선포·변경할 때의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해제 뒤 국회 보고, 계엄 해제 요구 본회의에 나오는 국회의원의 호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계엄 선포·변경의 사유, 국무위원의 발언(찬반 의견), 의결 결과를 회의록에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통령·국무총리·출석 국무위원 전원의 서명도 받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국회가 적법한 계엄 선포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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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에 일시·장소, 출석자, 사유와 의안, 발언 내용, 의결 방식·내용을 기록하고 대통령·국무총리·출석 국무위원 전원이 서명하며, 국회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내고 국무총리가 확인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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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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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쟁이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군대가 치안 등을 맡도록 하는 비상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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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계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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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2
- 예고 종료2026-05-12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