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2-10-17
- 시행
- 2022-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 재정위원회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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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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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8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2-10-17
- 시행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