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3
- 공포
- 2022-10-25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55호
개정이유 —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연합협의회의 허용, 가입범위 확대, 협의사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44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방법,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합협의회 구성안 제2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는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함
- 나가입금지 공무원 정비안 제3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입금지 공무원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삭제함
- 다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등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라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마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함
- 바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연합협의회 대표자와 기관단위 협의회 대표자간 회의(연 2회) 등 근무시간 중 활동할 수 있는 사항 명시
- 사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협의회등”으로, “기관장”을 기관단위 협의회의 기관장과 연합협의회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기관장등”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 범위 확대 및 근무시간 중 활동 보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합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반 마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합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합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가입·탈퇴 등)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변경 전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변경 후
연합협의회는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단위 협의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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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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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합협의회
2개 이상의 기관단위 협의회가 모여서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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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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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4
- 예고 종료2022-08-13
- 공포2022-10-25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