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9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호
개정이유 —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협의회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20.6.1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하위 시행령의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제안 제3조제8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 나‘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 삭제안 제3조제2항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직협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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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제(안 제3조제8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 삭제(안 제3조제2항)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직협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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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3-09
- 공포2020-05-19
- 시행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