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6호
개정이유 — 비은행권을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금융기관등’은 기업대출 규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환보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보증재원이 충당 이에 따라 비은행권은 대환보증과 관련한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은행권 대출금을 출연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 (안 제1조제2호터목) ‘금융회사등’의 출연대상 대출금의 범위에서 비은행권 대출금을 제외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은행권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환보증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제2호 터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3호아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근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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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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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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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4
- 예고 종료202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