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1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59호
개정이유 —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3호, 2022. 6. 10. 공포, 2022. 9. 11. 시행)됨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운영평가의 기준·방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의 유·무형적 자료를 박물관 자료로 정함안 제2조
- 나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전시관 등 관람·입장료, 관련 시설의 임대 등 수익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청장에게 수익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다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관리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절차 및 사용 용도(기부자 지정) 등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실적 등에 대한 기록(대장 작성 등)과 공개(열람 등)가 가능토록 정함안 제6조
- 라
지원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건설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5조, 제7조, 제8조
- 마
지원센터의 조직 경영 및 전시·운영, 수익 사업 등 법인의 경영 실태 및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청장이 3년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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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8
- 예고 종료2022-08-11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