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09-20
- 시행
- 2022-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29호
개정이유 —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기업범위에 포함된 협동조합(‘20.6.16 개정) 외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함
- 가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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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 (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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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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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1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09-20
- 시행2022-09-20